AI 핵심 요약
beta-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상향했다.
- 사후적립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해 육아휴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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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종료 달까지 연금보험료 기여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남녀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남희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기여를 즉시 보상하는 사전적립 방식 전환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세대 간 연대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청년들이 연금 적립 과정을 즉시 체감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군복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할 사회적 기여이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더욱 책임지고 지원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는 청년세대가 제도의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