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지방노동위 사용자성 결정이 다음 주부터 피크를 이룬다.
- 하청노조 1012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 요구하며 산업안전 중심으로 인정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달 10일까지 하청노조 1012곳이 교섭 요구
"사용자성 인정이 곧 임금 인상 결정 아냐"
"노란봉투법은 노사 만나 대화하라는 법"
"공공부문 안착 시간 필요…민간보다 복잡"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한 결정 발표가 다음 주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다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이후 접수된 사건의 결과를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면서다.
그는 "처음(초기) 신청 사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대부분 결정될 것이다. 거의 피크일 것"이라며 "계속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질적 지배력 인정되면 노사 만나 대화하라는 것"
박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직접고용이나 임금 인상 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실체적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노사가 만나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대화하거나 교섭하라고 지위를 인정하는 법이다. 노동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노사가 만나 대화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소감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 법 취지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기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본격적으로 (결정이 많이 나오는)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다수 기업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부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경영계가 잘못한다고 본다. 간접 고용을 하는 것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남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임금이나 직접 고용은 아니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자성) 일부를 인정해서 대화하는 게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까지 엮이지 않을까 우려해 경영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법 취지는 대화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노동위원회가 경영계가 염려하는 만큼 그렇게 무식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노동계도 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원체 사업이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 민간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올해는 더 지나야 할 것"이라며 "잘못해서 엮여 들어갈까 겁내는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지자체는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공공부문은 시간이 지나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포스코의 직접고용의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의) 기대 효과는 맞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고용할 때) 회사 정규직과 같은 그 프로세스로 고용할 것이냐 자회사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본사 이전 계획 그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으로 인해 근로자까지 이사해야 한다면 이는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HMM에 대해 지난 10일 사무금융노조 HMM지부(민주노총)가 신청한 조정 사건을 두고 "경영상의 결정은 파업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부산에 감으로써 근로자가 다 (부산으로) 가야 하는 효과가 나타나면 근로자 지위가 약화된다고 보기에 (경영상 결정과 근로자 지위 약화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 달간 하청노조 1012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 요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동안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인 대다수 사건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하청 노동조합·지부·지회 1012곳은 원청 사업장 37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자 14만7000명이 참여하는 규모다.
공공 부문에서는 원청 156곳이 하청노조 395곳(조합원 7만1360명)으로부터, 민간 부문에서는 원청 216곳이 하청노조 617곳(조합원 7만5736명)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 관련 심판은 이달 10일 기준 294건 접수됐다. 공공과 민간 각각 78건, 216건이다. 절반 이상인 150건이 서울지노위에 접수됐다. 이어 충남지노위에는 41건 들어왔다.
사건 유형별로는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171건)과 교섭단위 분리 신청(117건)이 대부분이었다.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신청은 5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1건 접수됐다.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61건, 민주노총 83건, 상급단체 미가맹 노조 47건 등이었다.
그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사건은 224건으로, '취하' 종결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은 19건으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6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13건 등이었다.
노동위는 그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나온 결정을 보면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종 하청, 공공기관, 대학교 등과 자회사나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경비·보안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판단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 중 특정 직종이 다른 직종과 달리 근로조건 격차 등이 크면 직종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하청노조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의 정도, 노조 간 갈등관계, 근로조건 격차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