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 A씨가 9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 기사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 구속 심문을 받았다.
- A씨는 지난해 10월 익명 제보를 근거로 김 실장의 불륜 의혹 기사를 보도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 A씨는 과거 중국인 간첩 체포 허위 보도로도 불구속 송치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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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언론사 발행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B언론사 발행인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김 실장의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2월 A씨와 B언론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언론사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2024년 12·3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A씨가 창간한 매체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