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8일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다.
-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 농구교실 자금 횡령 무죄 배임 유죄로 감형됐으나 결백 주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농구교실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지 약 열흘 만이다. 강 전 감독과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2명도 나란히 상고 대열에 합류했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농구교실 운영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리고, 2100만원 상당을 법률 자문료와 사무실 계약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사실상 법적 책임의 무게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강 전 감독 측은 유죄가 인정된 배임 부분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과거 승부조작 사건으로 코트를 떠났던 '코트의 마법사'는 마지막 관문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
psoq133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