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