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6년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경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총 2억 원(도비30%, 군비 70%)의 예산을 투입, 남해군에서 10t 미만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유류비(경유)를 지원한다. 낚시어선과 법령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로 사용한 경유비의 10% 이내이다.
군 관계자는 "경유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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