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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56개 중 2건 처리'…디지털자산법 또 밀려 상반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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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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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무위가 31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56개 법안 중 2개만 처리했다.
  • 강준현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신설했다.
  • 민병덕 의원 발의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배드뱅크 상환자 신용정보 삭제를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만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법 핵심,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제외
4월2일 추가 법안1소위, 추가 법안 상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상반기 법안 처리가 사실상 난항에 빠졌다. 핵심 쟁점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상반기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총 56개 법안을 논의했지만, 쟁점이 적은 2개 법안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는 오는 4월 2일 1소위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물리적 시간 제약을 고려할 때 주요 법안 추가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두 개의 건만 심사를 통과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발의 법으로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골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이견이 있는 핵심 규제를 더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행령 등에 의존하던 규제 혁파기구를 법률에 명시해 지속가능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면 금융지주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금산분리 등 굵직한 규제 완화 논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통과 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내용으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채무자가 자산관리공사나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과거으 연체 기록이 금융권에 공유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했다.

이 법에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 뒤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경우, 금융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부정적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거나 활용을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6개가 상정됐지만, 두 개 법안만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지만, 이미 상정된 법안 외 추가 핵심법안이 상정 및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상정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핵심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 급한대로 자본시장법에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늦어지고 있는 쟁점법안이 1소위에 추가 상정 가능성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된다. 법안 하나하나 의결할 때마다 1~2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법안 1소위에 상정된 법안 외에 상반기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상반기에 다른 법안이 아예 안된다는 아니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 중에서도 법안소위를 자주 여는 상임위위원회도 있지만, 정무위는 잘 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없다"며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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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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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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