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의 전·현직 임원 11명은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담합에 참여한 가구업체들은 벌금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구체적으로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1억 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783곳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회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에 대해 입찰 담합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동일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1호 위반죄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