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개혁 시험대] ② 수사·기소 분리, 헌법·형소법 충돌 논란…'검찰개혁' 새 쟁점 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회는 19일 공소청법을 상정하고 20일 중수청법 상정을 추진했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검사 중심 조항으로 수사·기소 분리 충돌 논란이 거세졌다.
  • 핑퐁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 우려 속 형사소송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 영장청구권·형소법 수사 규정과 충돌 논란
보완수사·불송치 구조 흔들…형소법 전면 개정 필요성
사건 '핑퐁' 우려…수사·재판 지연 국민 피해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중수청법도 20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행 헌법·형사소송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합의된 개혁 방향"이라며 후속 입법을 통해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헌법과 형사소송법 곳곳에 수사 주체를 '검사'로 상정한 조항이 많아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제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결국 검찰개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헌법·형소법 곳곳 '검사 전제'…수사·기소 분리, 법체계 충돌 논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헌법이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은 검사를 수사 기관으로 상정했다는 의미"라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 신청에 의한 영장'을 요구하고, 제16조 역시 주거 압수·수색에서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영장청구의 중심에 서도록 설계된 조항들인 만큼,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구조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 일각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형사소송법에 구체적 절차를 새로 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89조와 관련해서는 새 법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조직 명칭을 둘러싼 헌법상 충돌 우려는 일단락된 상태다.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도 전면 재검토 대상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5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담은 제196조는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위를 정한 제245조의10, 경찰 수사종결·불송치 관련 규정 역시 '누가 최종 수사기관이고, 누가 기소 주체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 종결권 관련 규정에서도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제245조의5~8).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이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해자의 이의신청 제도는 조문상 유지되더라도 실제 사건 재검토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불송치 결정 제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결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송치 구조도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건 송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검찰 권한이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현실적 운영 방식 사이에서 제도적 균형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법 역시 형사소송법과의 '맞물림'을 어떻게 설계할지 숙제로 남았다. 신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청과 사건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 새로 자리 잡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 관련 규정인 제245조의10은 특사경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못박고 있어, 공소청법에서 특사경 지휘·감독권 조항을 삭제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핑퐁 수사' 구조 현실화 우려…수사 지연·국민 피해 가능성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75만2560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11만 623건으로 전체의 14.7%에 달했다. 현재도 송치 사건 7건 중 1건꼴로 수사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고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보완 수사 요구 범위가 제한될 경우 사건이 경찰로 재이첩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11만 건 수준인 보완 수사 요구가 30만 건 안팎으로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오가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되면 피해자 구제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 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 교수는 "수사 부담 증가로 경찰 내부에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경찰대 출신 인력이 해마다 90명씩 로스쿨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검사들도 수사 의욕을 잃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5년 전보다 세 배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수사가 지연될 경우 구속 사건의 1심 6개월 기한이 빠르게 소진돼 흉악범조차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건 재이첩 과정이 길어지면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밀한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특사경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인권 침해나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소울 유리안 대표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초기에는 변호사 경력 채용 확대 등 법률 전문가 유입 방안과 함께 위법·부당 수사를 상시 통제할 내부 수사위원회 설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이 마련되기 전까지 수사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