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동조합 683곳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노동조합법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10일부터 9일 동안 하청 노조 683곳은 원청 사업장 287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7019명으로 확인됐다.
교섭의사를 밝히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섭 요구가 단기간 급증했지만 협상에 착수한 사업장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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