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가 19일 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대상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수원 주민이다.
- 2025년 10월~2026년 3월 납부 보험료 90%를 7월 지급하며 시청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택배기사▲대여제품방문점검원▲건설현장화물차주▲방과후학교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8개다.
지원 대상은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7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면 된다.
새빛톡톡(온라인) 신청접수 게시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