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행안위가 18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존 21개에 11개 특례 추가해 총 32개 반영했다.
- 이차전지·의료·교통·농생명 분야 제도 개선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산업 의료 교통 농생명 분야 규제 완화 기반 마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기존 중앙부처 협의를 마친 21개 과제에 더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1개 특례가 추가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과 도민 생활, 농생명산업 전반에서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신설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해져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는 벽지 노선 지원 근거 확보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지원과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산업 기반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3차 개정안 입법도 추진, 대규모 투자협약 이행과 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입법 과정에서 보류를 거듭했으나 타 시도와의 공동 대응과 정치권 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안위 통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라며 "남은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