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8일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민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부산 하도급사와 계약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다.
- 박형준 시장은 중소건설업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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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 원 지원 경영 안정 기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못했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통해 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받는 관행이 이뤄져 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삭제하고,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