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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 비과세 추진…어업인 생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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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18일 어선 감척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비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5960억 원의 감척지원금이 지급됐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5월 과세 대상으로 통보하며 어업인들의 생계 부담이 커졌다.
  •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시행 이전 지급분도 소급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사진=뉴스핌DB]2026.03.17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과세 사실을 통보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통해 감척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13척의 연근해어선이 감척됐으며, 폐업지원금 3471억 원과 매입지원금 2488억 원 등 약 5960억 원이 지급됐다.

그간 감척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다. 해당 특례 일몰 이후 별도 세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감척사업이 추진됐고, 실제 현장에서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감척지원금이 비과세라는 인식이 굳어진 상황이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5월 감척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면서 어업 현장에 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상당수 어업인은 충분한 세금 안내 없이 감척에 참여했고, 이미 지원금을 인건비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이후 뒤늦게 세금 부담이 발생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비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어업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감척에 협조했지만, 정부 행정 혼선으로 세 부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감척지원금 비과세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정책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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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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