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장우 대전시장이 17일 중앙로지하상가 불법점유자 요구를 거부했다.
- 법과 원칙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불법 전대와 무단점유를 강력 비판하며 명도소송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단점유자 명도소송 후 최종입찰가 120% 부담...조기 퇴거 필요"
안경자 '융통성 있는 해법' 요구엔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요구"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로지하상가 불법점유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사안을 정치적·감성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장우 시장은 17일 오후 원도심 문화시설 확장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서 제기된 중앙로지하상가 관련 논란에 대해 "법은 유리하게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중앙로지하상가 문제가 과거 임대분양 구조와 장기간 관리 부실 속에서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처음 중앙로지하상가 관련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저도 다 개인 소유로 분양된 줄 알았다"며 "하지만 확인해 보니 20년 임대, 10년 연장으로 운영된 것이고 법에 따라 더 이상 임대할 수 없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중앙정부와 계속 확인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받았고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꾸 안 되는 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하상가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점포가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거래되거나 불법 전대된 정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대전시 자산을 개인이 받아 다시 10억 여원씩 권리금 명목으로 넘기고 다시 전대해 수익을 올리는 일들이 성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로 한 가족이 본인과 자녀 명의로 점포 4개를 갖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며 "대전시 자산이 어떻게 개인의 재산처럼 취급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이들이 점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부 기존 점유자들이 퇴거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시장은 "법에 따라 입찰했고 낙찰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무단점유자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며 "명도소송이 끝나면 최종 입찰가액의 120%를 매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기에 비워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시정질문에서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시의원이 제기한 '융통성 있는 해법'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법 안에서 가능한 것이 융통성이지 법 밖의 일을 해주는 것은 결국 불법"이라며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예외를 두면 어느 공직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다루는 시민 대표가 불법점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달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명도와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