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무 중 사고로 다쳤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필요하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인 1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사고를 입은 경우 먼저 병원을 찾고, 방문한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만약 처음 찾은 병원이 산재 신청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병원이라면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없이 일반 진단서를 내도 된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콜센터(1588-0075) 등으로도 산재 상담을 제공한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여러분, 일하면서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응급조치가 먼저입니다.
둘째, 가신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에서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산재 담당자를 찾아 주세요.
셋째, 치료받으신 병원이 일반 병원이라면?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요,
요양급여신청 소견서가 없어도 일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나오는 질문!
"사장님이 산재 처리 안 해주면 어쩌죠?"
여러분, 산재 신청은 사장님 허락받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업주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주세요.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