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60초 노동정책] "사업주 동의 필요 없어"...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영훈 장관이 16일 유튜브로 산재 신청 영상을 공개했다.
  • 근무 중 사고 시 병원 방문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행 신청한다.
  • 일반 병원이라면 공단 홈페이지에 진단서로 직접 접수하며 사업주 동의 불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무 중 사고로 다쳤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필요하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인 1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사고를 입은 경우 먼저 병원을 찾고, 방문한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만약 처음 찾은 병원이 산재 신청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병원이라면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없이 일반 진단서를 내도 된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콜센터(1588-0075) 등으로도 산재 상담을 제공한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여러분, 일하면서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응급조치가 먼저입니다.

둘째, 가신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에서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산재 담당자를 찾아 주세요.

셋째, 치료받으신 병원이 일반 병원이라면?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직접 접수할 수 있는데요,
요양급여신청 소견서가 없어도 일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2026.03.16 sheep@newspim.com

그런데 꼭 나오는 질문!

"사장님이 산재 처리 안 해주면 어쩌죠?"

여러분, 산재 신청은 사장님 허락받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업주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주세요.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