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유지하고 1일 1시간 단축근로 시 지원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와 달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본격 시행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근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정 의무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달리 각 사업장이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사업주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를 도입한 이후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1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 사업장이 고용24에서 장려금 제도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씩 줄였다면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장려금은 출근 시간을 늦추는 대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겨도 받을 수 있다.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겨도 된다.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은 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상담이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루 한 시간,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세 가지, 쉽고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의무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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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노동자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둘째,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노동자는, 단축시간·활용기간 등을 사업주와 합의한 후에 사용하면 되고,
사업주는, 제도 사용 1개월 이후부터 고용24 홈페이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셋째, 출근 말고 퇴근시간 단축도 가능한가요?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모두 가능합니다.
또는 출근 30분과 퇴근 30분을 합해서 1시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더 궁금하시다면,
국번없이 1350, 또는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