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참여시 직원 1인당 월 60만원 지원
노동시간 줄이고 채용 늘리면 1인당 월 8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워라밸+4.5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은 실제로 노동시간을 줄인 직원 1인 기준 월 20만~6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진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까지 지원한다.
만약 49인 사업장에서 전 직원이 주 4.5일제에 참여하면 해당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월 최대 2940만원인 셈이다.
주 4.5일제 도입 이후 평균 노동자 수가 직전 3개월보다 늘어나면 추가 지원금도 나온다.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80만원 수준이다.
올해 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예산으로 276억원을 편성했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주 4.5일제 확산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을 훌쩍 웃돈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동선언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 등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과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김영훈TV 라이브로 함께하셨죠?
국민주권정부가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사정 대화의 결실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직장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변화들이 담겼는데요.
앞으로는 연가를, 필요할 때 4시간 단위로 끊어서 반차로 활용하실 수 있고,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30분 일찍 퇴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000개 사업장에 9400억원을 들여,
기업의 워라밸과 생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한 '워라밸+4.5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거나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할 예정이고요,
만약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과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고용노동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