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대선·지선 경선에는 적용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캠프에서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2일 페이스북에 '당 선관위의 이례적인 캠프 직함 금지 조치, 재고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당규 내 당직선출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 규정을 당직 선출뿐 아니라 공직 선출로 확대하기로 하고 효력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채 의원은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캠프 직함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등 당직선출규정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며, 대선이나 지선 같은 공직선거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고 봤다.
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만 보더라도 수많은 현역 의원님들이 선대위원장, 본부장 등의 공식 직함을 달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며 "기존 공직선거에서는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이었던 일이, 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만 갑자기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잘못된 당규 적용으로 당원과 의원들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연대를 위축시키기보다는, 규정의 본래 취지와 전례에 맞게 이번 조치를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