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 전 검찰과장 증인신문 진행…심 전 총장 재소환 검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법무부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심 전 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사유서에서 지난 6일 증인 채택 통지를 받았지만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임 전 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심 전 총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 팀에 비상 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 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