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도 형사12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하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고등법원 판사 3명이 대등한 지위에서 심리와 합의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이승철 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 조진구 고법 판사(29기), 김민아 고법 판사(34기)로 구성돼 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 사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은 2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또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됐다"며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