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급금은 선거 대가 아닌 장학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손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손 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손 대표 측 변호인은 "손효숙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온라인 댓글 감시단 모집은 김문수 선거캠프와 전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품 제공 혐의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에 리박스쿨에서 진행해 온 애국 활동 장학금의 일환"이라며 "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격려의 의미로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몇몇 피고인이 네이버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의 계정으로 포괄적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네이버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정치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 정리와 증거 의견 제출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경찰은 2025년 11월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의미의 '자손군'을 조직해 온라인 댓글 활동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2017년께 설립돼 보수 성향의 역사·시사 교육을 진행해 온 단체다.
경찰은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 이후 리박스쿨 사무실과 손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