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제약 전문기업 케이엠제약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가 1000원 미만 종목 상장폐지 요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주당 가액 100원을 500원으로 병합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액면병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됐으며, 오는 31일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액면병합은 단순한 주식 구조 변경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시장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주가 안정성을 높이고 기관 및 장기 투자자 유입을 확대하는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케이엠제약은 향후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실적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백승원 대표는 "케이엠제약은 최근 말레이시아 유통기업 코스웨이와의 유통 계약 체결, 일본 대표 버라이어티 스토어 체인인 돈키호테에 오랄케어 브랜드 '폼글' 입점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견조한 매출 확대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해 주주가치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