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 일정과 선거 기간이 겹친 데 대해 "공교롭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본인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김씨를 통해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재판 기일과 선거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이 사건이 2024년 9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선거 기간과 재판 기간이 맞물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2025년 7월에 시작돼 11월에 저를 소환하고 12월에 기소했다"며 "결국 3~4월 본격적인 선거 시기와 재판 일정이 겹치게 됐다. 많은 국민이 그 의미를 미루어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보기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이 점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맺었다.
'여전히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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