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시행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계획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료율 인하와 납부 기한 연장, 연체료 경감 등의 종합 지원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 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최대 80%까지 임대료가 인하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고, 연체료는 50% 경감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행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