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빵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 빵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해당 업체를 운영하면서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임금 수억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100여명 규모의 이 업체는 빵 제조· 납품 업체로 지난해 9∼10월 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체불 관련 진정 접수되자 조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업체의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로 확인됐다.
고용 당국은 정부가 대신 체불 임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정확한 임금 체불 규모 등이 확정되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