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비과세 요건 실거주 중심 개편 등 제언
양도세·소득세 통합 등 논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거주 중심의 조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을 손질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 및 참여연대는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행사는 취득부터 양도에 이르는 부동산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부동산 과세 개편 방향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구조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혜택은 단순 보유가 아닌 실거주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12억으로 설정된 현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감면 기준을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변경하고, 혜택 규모와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제 혜택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애 기준 비과세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잦은 이사가 불가피한 직종에 대한 역차별 및 동결 효과가 우려된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도그마에서 벗어나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원천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일한 10억원 소득이라도 2년 거주 기준 1주택 양도소득의 평균 세부담률은 약 6%대인 반면 근로소득은 약 35%에 달한다"며 "주택 부문에서 자산 정책과 주거서비스 정책을 분리하고, 투자 수익에 상응하는 과세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