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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①관세 불확실성에다 엔비디아 실적, 이란 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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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22조 대체 관세, 동시에 301조 조사
15% 관세에도 쟁점, 국제수지가 타당한 근거?
비차별 적용 의무, 기존 합의와 충돌 문제 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가 반등 기대는 저조

이 기사는 2월 23일 오전 10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여파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란 정세 긴장, 사모신용 업계를 둘러싼 불안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체 관세

지난주 2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속에 급등락을 오가다 상승 마감했다. 당일 S&P500은 0.7% 올라 주간으로 1.1%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3%, 1.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곧바로 대체 관세 부과에 나섰다. 20일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한 데 이어 21일 122조 법정 상한인 15%까지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늘 말한 모든 것은 확정"이라고 했던 발언이 24시간 만에 번복된 셈이다.

하루 만에 세율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부담이 IEEPA에 따른 최대 50%보다 낮아진 것은 분명하나 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LPL파이낸셜의 제프 북바인더 전략가는 "단기 반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 법정 상한까지 세율을 끌어올린 것은 IEEPA 위헌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행정부가 동시에 USTR에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 가속화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301조는 무역 위반 확인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일이 걸리고 150일짜리 제122조 관세는 그 사이 세수와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장치인 셈이다.

◆대체 관세의 쟁점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도 쟁점이 따라붙는다. 첫째는 법적 근거의 취약성이다.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전제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로 상쇄된다. BCA리서치의 피터 베레진 전략가는 "변동환율 하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비차별 적용 의무가 기존 무역 합의와 충돌하는 문제다. 122조는 모든 교역국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존에 10%로 합의했던 영국에도 15%가 부과된다. 또 합의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국가들의 관세는 되레 내려가는 역설도 생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동맹국에 대한 ]사실상의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셋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다. 관세는 7월 24일경 자동 만료되며,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이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를 가속해 항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제301조는 조사와 무역 위반 확인에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표가 빠듯하다. JP모건은 "궁극적으로 평균 관세율은 9~1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기(旣)징수된 IEEPA 관세의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전략가는 소급 환급에 회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5년간 법정에 있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꼬한 만큼 당장의 변수라기보다는 장기 분쟁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실적과 저조한 기대

관세 동향에 이어 주식시장이 주시하는 사안은 25일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NVDA)의 2026회계연도 4분기(작년 11월~올해 1월) 실적이다. 코이핀이 파악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656억9000만달러로 67% 증가가, 주당순이익은 1.53달러로 72% 증가가 각각 전망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것이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4분기 이후 1.7% 상승에 그쳤고 직전 두 차례 실적 발표 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웨이브 캐피털매니지먼트의 리스 윌리엄스 전략가는 "실적과 가이던스는 무난하겠지만 비공식 기대치(공식 컨센서스와 별도로 트레이더 사이에서 회자되는 암묵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②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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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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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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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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