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 연수 법정의무교육 과다 편성 개선…호봉·승급 절차 교육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관행·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해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그간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다만 현장 체감 자율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학교 단위에서 직접 결정·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없애며 비효율적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화하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025년 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두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규제와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전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는 우선 개선에 나선다.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필요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 집행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 현장의 회계 처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출장비 등 경비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직원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 절차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