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는 에너지·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등이 대거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당초 발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를 선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40건의 일반특례까지 추가로 담아냄으로써,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전부 반영된 특례는 ▲어업허가권 이양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개발 특례'와▲국가의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의무를 규정한 '국가 지원특례' 2건이다.
일부 반영된 14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태양광·풍력 발전 허가권을 3MW에서 20MW로 확대한 '전기사업 특례'▲분산에너지 지역의 송·배전 설치비 국가 지원 근거를 포함한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완화▲AI데이터센터 인프라 지원▲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특구 지정 등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육성 특례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특례 등 민주당 발의안에 빠졌던 3건도 포함됐다. 추가 반영된 40건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요청 근거 등도 담겼다.
전남도는 31건의 필수 특례 외에도 40건이 추가 반영된 것 또한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주요 추가 반영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다.
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과 전력 차등요금제, 그린벨트·농지전용 허가 등은 향후 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 모델이자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온 도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