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압류하는 조치로,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대상은 2022년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해당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사저 매입 당시 가세연과 김 대표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가세연 몫 1억원과 김 대표 몫 9억원 등 총 10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세연과 김 대표가 청구한 대여금 채권도 1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유 의원은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