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징역 15년→선고 3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에디슨모터스 자금 조달이나 변화 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파성이 강한 언론을 활용했고 허위 광고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등 투자자의 잘못된 투자판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 정보와 허위 공시 등을 믿고 에디슨EV에 투자한 다수 소액 주주는 심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이 고령으로 상당 기간 구속됐고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감안했다.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관계자 차모 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병합된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 7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 등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약 1621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 공시한 후 이를 숨기고자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5년 11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 추징금 약 519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약 12만 5000명이다.
한편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한 남성은 "강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13만명이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주주들의 피, 땀, 눈물로 만든 돈"이라고 외쳤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