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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양도차익 10억 세부담, 2주택자 2.3배·3주택자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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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10억→20억 오른 경우 예시
현행 세부담 2.6억→2주택 5.9억 급증
3주택자 세부담 6.8억…165%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자는 2.7배까지 세부담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임 청장은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부합동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12.11 dream@newspim.com

양도가액이 20억원이고 양도차액이 10억원, 보유기간이 15년일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경우 세부담은 2.6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2주택자의 경우 5.9억원으로 3.3억원(126%) 늘어나고, 3주택자의 경우 6.8억원으로 4.2억원(165%) 급증한다는 분석이다.

임 청장은 또 세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건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라면서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면서 "납세자 여러분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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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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