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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로 하중 문제 해결"...'포스코·삼성·현대' 3사 3색 리모델링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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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3일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포스코이앤씨, 수직증축 난제 목재 경량화로 해결
삼성물산, 2000년대 아파트 타깃 '넥스트 리모델링'
현대건설 '더 뉴 하우스'로 이주 없이 커뮤니티·주차장 확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전통적인 주거 개선 모델이 공사비 급등과 규제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맞춤형, 대수선형, 이주 없는 리모델링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비사업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기존의 '전면 철거 후 신축'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리모델링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일 오후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리모델링 2.0-지속 가능한 주거 미래와 진정성 찾기'를 주제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 2026.02.03 dosong@newspim.com

3일 오후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리모델링 2.0-지속 가능한 주거 미래와 진정성 찾기'를 주제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이 총출동해 각 사의 차세대 리모델링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고 공사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주거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내놓았다.

◆ 포스코이앤씨, '나무'로 수직증축 하중 문제 해결..."콘크리트보다 60% 가벼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세미나에는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이 총출동해 각 사의 차세대 리모델링 전략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형덕 현대건설 리모델링팀 팀장, 송형민 삼성물산 리모델링팀 프로, 임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연구그룹 과장. 2026.02.03 dosong@newspim.com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연구그룹 과장은 '경량화 목구조 기반 아파트 수직증축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며, 리모델링 시장의 최대 난제인 '수직증축 구조 안전성'을 해결할 열쇠로 목재를 제시했다.

리모델링 시장에서 수직증축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 기초 파일(Pile)의 지지력 한계와 까다로운 구조 안전성 검토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임 과장은 "오래된 아파트의 기존 말뚝 파일은 설계 지지력이 명확하지 않아 통상 40톤 내외로 제한적인데, 아파트를 위로 올리면(수직증축) 하중이 늘어나 기존 파일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며 "파일을 보강하려 해도 역학적으로 하중 분산이 쉽지 않아 구조적 'NG(불가)'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해법은 바닥재를 콘크리트 대신 목재로 바꾸는 것이다. 임 과장은 "바닥 슬래브에 CLT(교차적층목재) 등 공학목재를 사용하고 층간소음 방지재와 토핑 콘크리트를 결합한 건식 바닥 시스템을 적용하면, 기존 철근콘크리트(RC) 슬래브 대비 중량을 약 6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줄어든 무게만큼 수직증축 시 기존 파일이 받는 부하를 줄여 별도의 대규모 기초 보강 없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성질이 있어 건설 자재 중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콘크리트를 대체함으로써 친환경 '스코프3(Scope 3)' 달성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물산, "2000년대 아파트, 부수지 말고 업그레이드"...'넥스트 리모델링'

송형민 삼성물산 리모델링팀 프로는 2000년대 이후 지어진 '3세대 아파트'에 특화된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을 소개했다. 용적률이 이미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골조와 지하주차장이 양호해 굳이 대규모 증축이 필요 없는 단지들이 타깃이다.

송 프로는 "1970~80년대 아파트는 재건축, 1990년대 아파트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답일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브랜드 아파트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이미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 일반분양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골조를 건드리는 증축은 공사비만 높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넥스트 리모델링'은 골조는 유지하되 디자인, 커뮤니티, 시스템을 '하이엔드'급으로 일신하는 전략이다. ▲가변형 벽체와 히든 도어를 활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에이블 유닛(Able Unit)' ▲외단열과 태양광을 결합한 '그린 실드' ▲단지 내 조경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레이어드 네이처' 등이 핵심 기술이다.

송 프로는 "기존 재건축이나 증축형 리모델링이 인허가와 공사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넥스트 리모델링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 단순화로 '준비 2년, 공사 2년' 등 총 4년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공사비 역시 증축 공정을 생략하고 상품 고급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이뤄내며 '래미안'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덧붙였다.

◆ 현대건설, "살면서 고친다"...이주 고통 없는 '더 뉴 하우스'

마지막 발표자인 이형덕 현대건설 리모델링팀 팀장은 '이주 없는 리모델링'이라는 파격적인 개념의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선보였다.

이 팀장은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3~4년씩 나가 살아야 하는 '이주'야말로 리모델링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라며 "최근 2000년대 준공 단지를 조사해보니 이미 개별적으로 1억원이 넘는 인테리어를 한 세대가 30%에 달했다. 이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더 뉴 하우스'는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단지 내 유휴 공간을 찾아내 커뮤니티와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단지 내 경사지나 지하 선큰(Sunken)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신설 ▲1층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 ▲로봇 주차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차면수 30~50% 증대 등이 골자다.

이 팀장은 "공사 구역과 입주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 안전을 확보하고, 모듈러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한다"며 "세대 내부는 원하는 집만 선택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옵션제'를 도입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솔루션도 제시됐다. 이 팀장은 "목돈이 들어가는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 은행 및 증권사와 협약해 구독형 분할 납부 상품을 개발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거나 행위허가를 통한 대수선 방식으로 진행해 절차적 속도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현재 30~40개 단지와 뉴 하우스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재건축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공사 기간이 짧은 리모델링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40%를 넘은 국내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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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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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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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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