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ISA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기간 제한을 재검토했다.
- 부동산 세제는 큰 틀을 유지하되 비거주 예외를 일부 넓히기로 했다.
- 정부는 수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재검토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는 공제와 세율 등 큰 틀을 유지하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기존 ISA와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 모두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정부는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기존 ISA의 납입기간을 5년, 생산적 금융 ISA는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존처럼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한도와 세제혜택 차이는 유지할 전망이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세제는 큰 틀을 유지한다. 종부세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쟁점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담긴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비거주 예외 사유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에 최대 3년의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손주 돌봄이나 학군 문제로 전세 거주를 위해 이사하는 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한다. 일정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유지하거나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 기업에 평가액을 할증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과세 대상과 상한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