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월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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