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권리·지위 회복 위해 긴밀 협의…학생들 곁으로 조속 복귀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교육감은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도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