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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달 3일부터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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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투표.[사진=뉴스핌DB]

예비후보자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선거일 기준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할 경우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 또는 30일까지 사직해야 등록할 수 있다.

단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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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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