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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6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위한 참여 상인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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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 30개 이상 및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 자격 충족해야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참여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만세맛길 모습. [사진=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대응해 지역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이 밀집된 상권 형성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홍보와 시가 추진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해 운영 중일 것▲음식점 수 30개 이상 및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상인조직 대표가 신청서와 계획서를 화성특례시 위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신청 상인회 및 상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예정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영희 위생정책과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성특례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상권의 장점을 살리고 싶은 상인회에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만세맛길'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했으며 ▲2025년 11월 '만세맛길'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홍보물품 제작 등을 지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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