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모든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안내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채널을 통한 예약 물량이 각각 제한됐지만,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표시되지 않았다. 또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사전예약을 총 1000건으로 계획했지만,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두 채널을 통한 접수가 8651건에 달해 계획 물량(400건)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KT는 당일 오후 5시 7127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취소된 소비자들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3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20만 원 상당의 OTT 및 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이 제공됐지만, 제품 공급 조건을 오인하게 한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사전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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