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해 창문에 암막 커튼...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21일 아파트에서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해 180개 이상의 대포계좌를 이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했다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압수한 휴대폰 등의 포렌식 등을 통해 파악한 총 자금세탁액은 약 1조5750억원이다. 수괴 A씨의 순 범죄수익은 약 12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을 설치했다. 또, 조직원 이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센터를 이전했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3년6개월 간 전주를 시작으로 수도권 일대 등 7개 아파트로 센터를 옮겨 다녔다.
센터 이전 시에는 업무용PC의 외장하드와 대포계좌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폐기하고 수사기관 적발시에는 구체적 대응방법인 '대본'을 준비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외제차와 명품 구입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죄수익을 토대로 부동산, 카지노, 에너지 개발 등 사업에 참여하려 시도 정황도 확인됐다.
합수부는 약 34억원의 범죄 수익을 확보하고 계속 추적 중이다. 수괴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이다.
합수부는 "단 1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피해자 환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