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