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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실거주지 불일치 손본다…성평등부, 신상정보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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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재수감 땐 공개기간 정지 추진…대상자 점검 대면 원칙·반기별 집중검거
등기우편 대신 KICS 실시간 연계 검토…'알림e' 모바일 고지 국민비서로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사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정구창 차관 등 내빈들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미디어월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 참석해 제막하고 있다.2025.10.01gdlee@newspim.com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가 중점 논의됐다.

성평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취지에 맞게 공개 기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확인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하는 수인 의무 부과 방안도 논의했다.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높인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은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공개정보 정정 청구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은 기존 등기우편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은 현행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카카오톡·네이버·국민비서로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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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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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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