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출 요건 완화…고양 다자녀e카드, 경기 똑D 앱 통합
지원 문턱↓ 돌봄 시간 ↑… 지역 밀착형 공동육아나눔터 내실화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올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 증가한 5522명(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을 기록하며 긍정적 신호를 보인 가운데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4억원 증액한 총 231억 원으로 편성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중요한 과제"라며 "더 많은 가정이 양육의 무게를 덜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자체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급한다. 출생아 1인당 첫째는 이용권 200만 원과 지원금 100만 원을 합쳐 총 300만 원, 둘째 이상은 이용권 300만 원에 지원금 200만 원을 더해 500만 원을 받으며,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또한 출산 가치를 존중하는 특화 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국산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제공하고, 셋째 이상 가정에는 오가닉 천 수제 아기용품 '다복꾸러미'를 전달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와 노인 일자리 기관 '고양시니어클럽'과 협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낸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에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4년간 지원하며, 2021년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4431가구가 혜택을 봤다. 올해 조례 개정으로 지원 요건이 완화돼 2025년 출산 가구부터 요건 불충족 시 중단된 지원도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둘째 이상 자녀 가구를 위한 '고양다자녀e카드'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경기도 '경기똑D' 앱과 통합 운영을 시작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기존 이용자는 앱에 도민카드를 추가하면 실물 카드 없이 경기도 전역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부모 세대주나 세대 분리 가구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도 해소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돼 중산층 맞벌이 가구가 포함됐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 부모 등 취약 가구의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은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됐다. 저소득 한부모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됐으며 추가 아동 양육비와 시설 한부모 생활 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는 연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8세에서 만 9세로 넓혔고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3~5% 인상, 무상보육 대상은 4~5세로 확대됐다. 고양시가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는 부모 소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가족품앗이' 모집, 상·하반기 알뜰장터를 통해 공동체 육아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양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은 출산·양육 경제 부담을 줄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가 크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