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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방지법(보이스피싱 차단), 토큰증권 관련 법, 재난안전관리법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국회운영위원장 선출·윤석열·김건희 특검 무제한토론
본회의는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새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정 후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의 요구로 해당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개시됐다.
◆ 통신사기피해방지법 개정: 정보공유 강화로 보이스피싱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AI·딥페이크 등으로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입금·이체·인출에 사용됐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수사기관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필수 정보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이 과정에 한해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일부 정보보호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 토큰증권법(자본시장법·전자등록법):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분산원장(블록체인)에 기재·관리되는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대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기재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신설했다. 투자계약증권 등에도 자본시장법 유통규제를 적용하고 '장외거래중개업'을 도입해 장외 유통을 허용했다.
◆ 재난안전관리법 개정: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실태조사 법제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 피해자·가족 지원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수행해 온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법에 명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복구·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노후계획도시법 개정: 1기 신도시 정비 신속화·투기 차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와 정비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동일 목적의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를 뒀다. 아울러 조합원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를 행위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겨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 사고조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이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 원인 조사기관을 이해당사자인 부처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 결격·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 제한을 두는 한편, 비밀누설 금지와 청렴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회의록 작성과 보고서의 국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전문위원회 제도를 신설했다. 피해자나 유족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 여부와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취업제한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 관련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유족·학대행위자·관계인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검찰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면담 내용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그 밖의 처리 안건 및 확인 방법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통신사기 방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재난 피해자 지원, 노후도시 정비, 교통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 아동학대 예방 등 여러 분야에서 법·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세부 조문과 부칙, 나머지 처리 법안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