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의대 신설 인력 등 고려"
"모집인원 3058명 수준 이하로 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27년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내년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사가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받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이 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적용과 관련해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다음 회의 때 논의한 뒤 공개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정심 논의 후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보고 오는 2월 3일 중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이 기존 의대와 다른 부분도 고려해 2037년 부족분에 대해 고려해 의대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대비 내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과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에 관해 복지부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 5년을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2032학년도) 등을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추계 과정이 잘못됐으니 추계를 다시 하자는 입장이다. 2027년은 특례를 적용해 모집 인원을 그대로 가져가고 1년 후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 직후 "지역의 병원이라든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인공지능(AI) 생성률이 6%인지 2년 후에 8%가 될 것인지에 대한 변수를 모두 넣는데 한국은 그런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 보건의료 생산성을 가져와서 AI 생산성이라고 대입한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의 질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추계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증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