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납품 계약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 회계원칙 부합 강조
"재정경제부 지침 없었다"… 예년 수준 이·불용액 전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월액 60% 제한' 지침을 각 군에 내린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말 미지급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집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한 일간지가 11일 보도한 '국방부 이월 예산 60% 제한… 올 軍사업 비상' 기사 내용과 다른 입장이다.

국방부는 9일부터 지난해 말(2025년) 연말 집중지출로 미처 지급하지 못했던 사업비 지급을 순차적으로 완료 중이라고 밝혔다. 미지급액은 국방 전력운영비, 장비 정비·탄약·급식비 등에 해당하며 총 5002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미지급 건을 최우선 지급 대상으로 처리토록 각 부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당 언론사가 언급한 '각 군 이월액 60% 제한' 지침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25년 말 새로 체결된 계약 가운데 실제 납품이 올해(2026년) 이뤄지는 경우, 예산을 이월하기보다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법상 '사업발생주의 원칙', 즉 비용이 발생한 연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한 "2025년 말 체결된 일부 계약의 선금 지급 과정에서 과다 집행 소지가 확인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월액 통제를 통한 단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재정경제부(전 기획재정부)도 국방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별도의 '이월액 통제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의 결산 이월은 해당 기관의 회계집행에 따라 자동 반영되는 사안으로, 결산통제나 제한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매년 연말 불용액·이월액 규모가 사업 집행 일정에 따라 변동되지만, "2025 회계연도 실적은 예년 평균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계획된 전력운용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