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건물은? "매물 안 나와...가압류 설정, 거래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 소유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가 약 50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땅에 대한 성남시청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원이 "검찰이 이미 추징 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지 약 2주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가 부동산 사이트 등에 약 500억원에 매물로 등록돼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땅은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피엠이 2021년 4월 300억 원에 매입한 역삼역 인근 1239.5㎡(약 375평) 토지로, 현재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부동산 중개업체 두 곳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중개업계 관계자는 매물가가 주변 시세를 웃돈다고 말했다. 한 중개업자는 "역삼동이라는 상징성과 대로 인접 입지를 감안해도, 최근 인근 유사 면적의 토지 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10~20% 높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은 현재 매매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관련 건물과 관련해 "매물 나온 것은 없다"면서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2022~2023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1219억원), 남욱 변호사의 재산(514억원),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256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지난 12월 16일 법원에 몰수 및 추징 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들로부터 확보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풀어 달라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기소하며 약 1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실제 추징금 428억원만을 선고했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 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