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당한 민간 사업자들이 법원에 재산 동결 해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범죄 수익 회수전'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추징 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들로부터 확보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풀어 달라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기소하며 약 1250억 원, 남욱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 실제 추징금 428억 원만을 선고했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 원으로 정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했다.
한편, 성남시는 민간 업자들의 자산에 대해 별도로 가압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부분 인용 또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추징된 재산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1심 선고 이후에도 검찰의 보전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별도로 가압류를 추진하자 민간 업자 측은 이에 대응해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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