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추징금 0원인데 514억 묶여
정영학 "2심 결과 나온 후 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추징보전 재산이 도미노처럼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된 남욱 변호사가 500억원대 추징보전 해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다른 피고인들도 잇따라 같은 요구에 나설 경우 재산 동결이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액 및 추징금 표. 2025.11.17 yek105@newspim.com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하면서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의 명의 및 차명 보유 부동산 등 약 514억원 상당 재산이 이미 추징보전 결정으로 동결돼 있었다.
추징보전 대상은 남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백억원대 건물 등이다.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청구했던 추징금 총액은 약 7815억원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실제로 선고한 추징금은 김만배 씨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원, 정민용 변호사 37억 2200만원 등 총합 약 473억원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이들 5명의 재산 가운데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놓은 금액은 총 2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김씨 약 1250억원, 남 변호사 약 512억원, 정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이익이 피고인이나 제3자 명의 재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동결' 장치다. 통상 검찰이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추징보전 결정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 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하지만 추징보전은 어디까지나 '향후 선고될 추징금을 담보하는 임시 조치'에 가깝다.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거나, 선고된 추징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묶어둔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뒤 동결을 계속 유지할 근거가 취약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피고인 측은 "추징할 돈이 없는데 재산만 묶어두는 것은 위법한 재산권 침해"라고 다툴 여지가 커진다.
![]()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김씨, 정 회계사 등을 둘러싼 '도미노 해제' 가능성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김씨의 경우 현재 약 1250억원이 추징보전돼 있는데,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은 428억원이다. 남 변호사와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면 나머지 약 800억원의 금액에 대해 "해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정 회계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0원'이다. 반면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된 재산은 256억원에 이른다. 남 변호사 사례처럼 "추징금이 없으니 추징보전도 전부 풀라"고 주장할 경우, 법원·검찰로서 이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부당이익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별도 가압류를 추진 중이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사실상 '추징 포기'가 이뤄진 뒤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가압류를 둘러싼 추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김씨 측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지)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 대해 지금 당장 해제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며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 측은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의견을) 제기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 |
|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yek105@newspim.com















